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93 발령일: 2023년 7월 24일 시행일: 2023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라 함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새만금청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② 새만금개발사업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의2(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감사부서로 한다.

제3조의3(적극행정 지원)

감사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포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제7조(면책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심사와 소극행정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새만금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규제, 감사, 혁신 등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제척ㆍ회피사유의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자와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사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2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거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아 동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심사 결과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부서의 장(이하 "감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

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5. 그 밖에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③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제외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부서, 기관 또는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행결과 제출)

①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