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4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수입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1. 허가서, 인증서 등의 규격란에 카탈로그(Catalogue) Number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탈로그를 받아 규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이미 세관에 카탈로그가 수집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석서 또는 확실한 문헌 등으로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규격이 숫자부호 문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현품검사에 있어서는 포장 또는 기계에 부착된 팸플릿(Pamphlet) 등의 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물품의 본래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허가 요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3. 품목분류, 규격확인, 가격적용 등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카탈로그 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것이며 만약 범칙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종결 후에 질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요지를 첨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