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다른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해당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취급하여 환급한다.
②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다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 인정을 받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한다.
1.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2.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등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할 때 처음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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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관세 경감을 받지 못한 가공ㆍ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세 등도 같이 환급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정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장이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