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88 발령일: 2023년 7월 18일 시행일: 2023년 7월 22일

본문

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참 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침몰물품을 인양할 경우 인양된 물건은 유실물이므로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절차를 취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인양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유실물 습득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인양된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인양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건이라면 해당 물건은 미통관된 물건으로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통관하고자 할 때는 동 물품은 외국화물이므로 관세법규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취하고 관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