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433 발령일: 2023년 7월 20일 시행일: 2023년 7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검증기관과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이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 "가입자 등록정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를 받으려는 자가 인증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인증서 내에 포함되는 정보를 말한다.

4.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라 함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ㆍ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e Practices Statement,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의해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7. "이상행위정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장치의 고장 등으로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말한다.

8. "이상행위보고서"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검증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제4조(인증관리센터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자가서명(Self-signed)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상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2.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3. 인증관리센터가 생성한 모든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의 보관

4. 인증기관 관리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의 유지 등

5.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에 속하는 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교육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업무

7. 기타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5조(인증기관의 역할)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2. 신청자 인증서의 발급, 가입자 인증서의 갱신,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3. 해당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4. 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5.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인증기관은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

2. 인증업무준칙 정보

3. 인증서 폐지목록 정보

4.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

②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의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에 발급한 가입자 인증서를 모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즉시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 발급,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서

3. 인증서 폐지목록(CRL)

4. 인증서 폐지 관련 정보(폐지 결정자, 폐지 사유 등)

5. 인증기관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사항

⑤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감사기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발급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인증기관에 등록된 사실

2. 인증서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증업무준칙 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

3. 인증서 폐지목록 및 인증서 상태 확인의 정확성

제7조(검증기관의 역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및 노변기지국이 이상행위정보로 탐지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검증

2. 가입자 인증서의 효력 정지 및 폐지 요청 등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

3. 이상행위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4. 기타 검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검증기관은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가입자 정보보호)

①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 및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②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인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운영실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③ 인증기관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협의회)

① 인증관리센터는 범국가적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증기관, 국가정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율협력주행인증협의회(이하 "인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운영을 위한 인증정책

2.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간 상호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의 인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관리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자율협력주행인증용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인증협의회, 국가정보원 및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자 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

② 인증관리센터와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신뢰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제13조(인증서 종류)

인증서는 발급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증기관, 검증기관 등 인증업무 수행기관용 인증서

2. 등록인증서

3. 보안인증서

제14조(유효기간)

①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24년, 인증ㆍ검증기관 인증서 12년, 등록인증서 6년, 보안인증서 8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 각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서의 효력)

인증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단, 법 제3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4장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제16조(신원확인)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동의를 얻어 인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③ 가입자는 등록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안인증서의 경우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절차와 동일하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가입자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

3. 가입자 등 인증서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5장 가입자의 의무와 책임

제18조(가입자 의무)

①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폐지 신청

2. 인증서 상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변경 등

② 가입자는 자신의 자율협력주행전자서명생성키, 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가입자 책임)

가입자는 본 고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 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 인증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

제20조(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①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검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시설, 장비 및 정보의 관리방법)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이 시설, 장비 및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의 관리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7장 기 타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