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뿌리산업의 범위 추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150 발령일: 2023년 7월 17일 시행일: 2023년 7월 17일

본문

□ 표면처리산업 <img id="131404781"> </img>   □ 정밀가공산업 <img id="131404783"> </img>   □ 적층(積層)제조산업 <img id="131406881"> </img>   □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img id="131407089"> </img>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img id="131404785"> </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