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3년 7월 14일 시행일: 2023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청원 처리 등에 관하여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으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주관부서는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청원서의 접수ㆍ배부 및 청원심의회 운영, 청원 처리대장 관리 등 청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청원 내용에 대한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조사, 처리 등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④ 청원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주무부서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부서는 협의하여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해야 한다.

제2장 청원의 검토 및 처리

제4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주관부서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청원이 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은 제10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청원의 조사 등)

① 처리부서는 청원사항의 성실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 제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청원의 처리 등)

① 주관부서는 우편, 팩스 등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② 처리부서는 접수ㆍ처리 진행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국민 의견 수렴기간 제외)에 처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통지, 청원 접수 통지, 이의신청 접수 통지는 청원서에 적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청원 처리기간 연장, 보완 요구,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등은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이의신청 처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청원심의회 설치ㆍ운영

제9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10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⑥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청원 처리 결과와 함께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12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위원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3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청원의 사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