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263 발령일: 2023년 7월 14일 시행일: 2023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유물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4.7.>

제2조(점검부서)

① 중앙박물관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담당 부서, 행정지원과(방호실), 시설관리과, 보존과학부에서 전시실 점검을 시행한다. <개정 2020.4.7.>

② 소속박물관은 학예연구실(또는 학예연구과)과 기획운영과에서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신설 2020.4.7.>

③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및 전시 보조자료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3조(점검사항)

각 부서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img id="131298909">

</img>

제3조의2(감지설비 설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감지 설비는 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진열장 감지 설비는 전시실 진열장에 방범용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진열장 이상, 도난 등 사고발생 즉시 종합상황실에 통보되어 상태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진열장 형태에 따라 적합한 감지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가. 벽부형 진열장: 진열장의 최소 한면 이상이 벽체에 부착되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된 진열장

나. 독립형 진열장: 진열장이 벽체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진열장

3. 진열장 재질이나 내부 구조물로 인하여 감지센서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② 진열장 방범용 감지센서는 다음 각 호의 감지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도어센서: 진열장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어에 부착하여 자력(마그네틱)에 의한 스위치의 동작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2. 음파센서: 진열장의 진동 및 파손을 음파형태로 감지하여 동작하는 센서

3. 인체감지센서: 적외선으로 인체동작을 감지하는 센서

4. 기타센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센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센서(레이저 스캐너, 적외선 센서 등)

제3조의3(임시휴실)

제3조에 따른 점검, 관리 및 전시품 교체, 이밖에 전시 및 시설 개편 공사 등을 위해 임시휴실 할 수 있다.

제4조(점검대장)

제3조에 따른 점검사항 담당부서는 전시품의 이상 유무와 적정 환경 유지를 위해 전시품 상태, 전시실 환경, 진열장 감지 설비 점검 내용을 점검대장에 기록한다. 점검대장에는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전시유물의 반출ㆍ입)

전시유물의 반출ㆍ입은 분임유물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직원이 한다.

제6조(열쇠관리)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당관)이 관리한다.

제7조(전시실 이용허가)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전시실내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국빈 초청 등 국가적ㆍ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

2. 박물관의 전시 개막 행사

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전시실 이용신청)

전시실 내에 행사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설치를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실 이용 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실 이용준수 및 조치사항)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물품 등의 반입 및 설치 금지

2. 전시실 내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② 전시담당부서는 관장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실의 이용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전시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진열장 개폐 여부

2. 민감한 전시유물 사전 격납 여부

3. 행사 종료 후 필요시 소독 실시

제10조(전시실 이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전시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시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전시실 이용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전시실 이용조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기타 전시실 및 유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시실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