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3년 6월 26일 시행일: 2023년 6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2.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4.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5.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6.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저작물을 생성, 취득, 관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내 공공저작물 제작 및 처리부서에 적용된다.

제4조(공공저작물 관리원칙)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

제5조(저작권 관리)

센터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센터에 귀속하여 관리한다.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 센터장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담당자 지정)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센터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센터 내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4. 공공저작물 관련 센터 내 교육ㆍ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센터장은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리책임관은 센터의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내 공공저작물의 보유 및 개방 현황

2. 당해연도 신규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계획

3.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 계획

4.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계획

5. 기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제9조(공공저작물 관리교육)

① 관리책임관은 전 직원의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6.>

제3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11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센터장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센터장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센터장은 저작물 자유이용이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⑤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센터장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용의 부과)

① 센터장은 민간이용 촉진을 위하여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공 중단)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으로 통보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6조(공공누리 이용조건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제 37조 및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센터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