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관한 검토 및 자문
2.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자문 및 심의
3.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검토 및 자문
5.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검토 및 자문
6. 희귀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7. 그 밖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희귀질환 관련 의학(의학유전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역학 및 통계, 보건의료 분야 등 전문가
2.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희귀질환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희귀질환 지정 심의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명단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을 제한하거나 위원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확인서」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제8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
3.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질병관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6.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기타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동 규정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8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위원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2. 공개될 경우 관련 특정 단체ㆍ기업 등의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조에 의거하여 「직무윤리확인서」등 서약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며, 제9조에 따라 임명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