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 시스템 상태, 개별 선박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2운영센터"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에 재해, 장애 등이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란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모니터링,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5. "운영요원"이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2운영센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에 각각 소속되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2운영센터(이하 "제2운영센터"라 한다)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이하 "권역센터"라 한다)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중앙센터, 제2운영센터, 권역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운영시스템 등의 구성 및 운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상태, 제공 건수 및 권역센터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의 모니터링
2.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작동상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상태, 권역센터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의 모니터링
3. 전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보를 이용하는 개별 선박들의 운항상태 모니터링
각 센터는 해당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다.
중앙센터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말기를 통한 음성ㆍ영상ㆍ문자 통신 기능의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중앙센터, 제2운영센터 및 권역센터의 운영 등
① 중앙센터와 제2운영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국장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중앙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와 제2운영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제2운영센터장"이라 한다)는 중앙센터와 제2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지정하여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 권역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부산ㆍ인천ㆍ동해ㆍ목포ㆍ포항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해사안전과장 소속으로 한다.
④ 권역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권역센터장"이라 한다)는 권역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지정하여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중앙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24시간 제공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
5.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관리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사고 구조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2운영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
2. 중앙센터에서 재해, 장애 등의 사유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③ 권역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보고
2.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관련 장비ㆍ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3. 단말기 설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
6.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운영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중앙센터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각 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③ 중앙센터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제2운영센터, 해상통신 제1센터, 해상통신 제2센터 및 권역센터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① 중앙센터장, 제2운영센터장 및 권역센터장(이하 "각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각각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운영요원의 근무는 2교대 또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시스템에 장애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운영요원이 휴가ㆍ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거나 교육ㆍ훈련 등의 복무상황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서비스 중단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휴무중인 운영요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을 받은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응소해야 한다.
각 센터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출ㆍ퇴근과 외출, 이석 등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의 명을 받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운영요원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각 센터장은 운영요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1. 기본 직무교육
2. 현장 직무교육
3. 직무 보수교육
②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운영요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근무일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② 일일근무일지의 기록 유지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센터, 제2운영센터 및 권역센터의 보안관리
① 각 센터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ㆍ관리해야 한다.
② 각 센터에서 취급하는 보안과 관련된 문서, 물품 및 장비 등을 각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각 센터장은 각 센터의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 사항의 취급 및 관리
2. 시스템 보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다른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라.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한 주기적 점검 및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① 각 센터는 지정된 근무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각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해양사고 정보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각 센터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