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발령번호: 627
발령일: 2023년 7월 12일
시행일: 2023년 7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전남지방우정청에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3.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포함) 임용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 문제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9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예금영업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3. 서기는 별정우체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 서류심사는[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은 60점,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은 30점(50점 만점)미만일 경우에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또는[별표3]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④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경합되었을 때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8조(추천국장 선정방법)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별표4]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③ 추천국장 운영능력은[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30점미만(50점 만점)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④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4]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9조(시설요건의 보완) ① 지정 시 기존 우체국사의 계속 사용 계획으로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되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의견서 등 제출) 관할 총괄우체국장은 제3조에 관한 각종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비심사하고 현지를 실사 확인 후, 소정서류를 우정청에 송부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실사조서
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기술한 총괄우체국장 의견서[별표5 : 임의서식]
3. "단기 및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심의대상자 발표자료)[별표6 :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