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64
발령일: 2023년 7월 11일
시행일: 2023년 7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규정은 수목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수목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수목원 연구직
2. 수목원에 재직하는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초빙연구원, 현장전문가 등
3. 기타 수목원이 연구비를 출연하는 용역연구에 참여하는 내ㆍ외부 연구진 등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반복게제, 이중게제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ㆍ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독창적인 연구방법,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 지적재산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상 표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없이 도용하는 ‘자기표절’
나.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없이 축약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반복게제"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일부와 미발표 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게제"는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원래 발표한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원래 출판한 논문과 언어를 변경하여 발표하는 논문에 한해, 양측 학술지의 문서로 된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0. 단, 명백하게 정직한 실수나 결과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자"라 함은 연구 활동과정에서의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적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지적인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이의제기"라 함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연구부서의 장과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시, 회의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연구사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의사결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 위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준 및 절차
제7조(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지원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② 연구지원과에 부정행위가 접수되지 않고 발생 사실이 인지된 경우에도 검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ㆍ기간ㆍ시효 등)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단,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목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이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5년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여야 한다.
1.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수목원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지원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별지 제0호 서식)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협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원장,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누출ㆍ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누출의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및 증인 등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제17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판정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장 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인사담당부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징계와 연구과제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상 징계조치의 세부절차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며, 연구참여 제한은 연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연구자의 자세) ① 수목원 직원은 수목원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부정행위는 수목원의 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시험연구를 유지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시험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를 할 때는 측정ㆍ관찰 노트를 기록하는 등 연구 성과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환경 및 제도의 개선)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