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거나 발주한 연구 및 관리사업 등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 출판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수목원에서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매체 방식(인쇄 및 전자 파일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사업결과물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리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말하며, 학술논문, 연구개발사업 및 관리사업 관련 보고서, 연감ㆍ연보ㆍ백서ㆍ도록ㆍ통계ㆍ연혁집ㆍ사료(史料)집ㆍ법규집ㆍ표준품셈 등을 포함한다.
3. 발간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4. 출판물은 발간부서에서 사업결과물을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전자 매체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간행물의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총괄부서란 간행물의 발간등록,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2. 발간부서란 사업결과물을 이용하여 간행물을 생산하는 수목원 내 부서를 말한다.
① 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등에 관한 총괄 업무는 연구기획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간행물 제작 및 납본 등에 관한 지도점검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
3.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
4. 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
5. 간행물관리 실무교육 실시 및 매뉴얼 등 개발 보급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해당 간행물의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연보,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설계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를 위하여 발간부서의 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4인 내외로 구성된 사전심사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관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저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 횟수와 시기는 연구성과의 보급, 성과평가 등을 감안하여 발간부서의 장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주요 내용
2. 간행물의 파급 효과
3. 저작권 침해 여부(원고, 이미지 등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동의서 등)
⑥ 발간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간행물 사전심사 결과[별지 제6호]를 연구기획부서에 제출한다.
⑦ 연구기획부서는 심사결과를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5조제3항제6호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연간 발간계획을 수립ㆍ조정한다.
①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자 하는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전 연구기획팀(도서실)을 통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발부받아 발간한다.
② 삭제
③ 사업결과물을 출판할 때 출판권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특정 출판권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④ 출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동일 출판물에 대한 개정 또는 증보판 출판시, 발간부서와 해당 출판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해당 출판권자가 출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취한다.
① 간행물 중 연보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에 의한다.
② 간행물 중 보고서 등 사업결과물 작성 요령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단, 간행물의 성격과 이용자층(독자)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은 발간부서의 장이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부서장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체결 사실을 총괄부서의 장 및 발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계약이행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에 준하여 만든 출판권설정계약서 [별지 제3호]로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간부서의 장이 작성하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자의 성격, 저작물 이용범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상황, 인세 발생 현황 등을 회계연도 매년 12월 24일전까지 출판권자로부터 확인하여 계약담당 부서로 인세 발생 현황을 통보하고, 인세 징수 현황을 통보받아 ‘출판물 판매 및 인세 징수 관리대장’ [별지 제4호]로 관리한다.
④ 수목원 소속 직원은 국가 세출예산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제3자와 출판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명의와 담당 연구직의 명의를 병기하여 출판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① 출판권자를 통해 간행한 도서는 수목원이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받는다.
② 출판물에 대한 인세는 해당 발간부서와 출판사가 발행부수, 제작단가, 사전시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최저정가로 배포ㆍ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10% 이하로 정한다.
③ 수목원 연구결과 간행물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외부 집필진이 참여하는 경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및 그 위탁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이어야 하며, 총 인세 비율에서 50% 미만의 지분을 분배할 수 있다.
① 인세의 수입은 현금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 부서장은 제8조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인세납부를 고지한 후 인세징수를 확인한다. 다만, 판매가 신속히 이루어져 발행부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 회계연도 말 이전에 국고 수납 처리한다.
③ 계약담당 부서는 출판물의 인세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총괄부서로 통보하여 해당 출판물에 대한 인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수목원이 국가 세출예산을 집행하여 생산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사업결과물과 그 사업결과물의 출판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목원이 가진다.
② 각 발간부서의 장은 국가 세출예산 집행에 의해 수행되는 위탁수행과제의 발주 시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결과물의 저작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목원에 양도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별도의 출판용역비를 지급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물은 원고 의뢰 시 동 저작물을 수목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 [별지 제5호]로 한다.
④ 공동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제1항의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⑤ 삭제
각 발간부서의 장은 자체수행과제의 사업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수목원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각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출판 및 수집한 간행물을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규정」 제5조2항에 따라 필수 납본 권수를 도서실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