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14
발령일: 2023년 7월 12일
시행일: 2023년 7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야별 보안담당관) ① 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지방우정청의 보안담당관은 사업지원국장(제주지방우정청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그 외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과 단위)의 장으로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비롯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신설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최초 임명된 때에는 교체 또는 임명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현황을 상급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실ㆍ단 총괄과장 및 감사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디지털혁신담당관
2. 직할기관ㆍ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 및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은 감사실장. 이하 같다)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
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① 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
2. 위원 : 각 사업단장, 감사담당관
3. 간사 : 운영지원과장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관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제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④ 소속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한다.
1. 직할기관 위원 : 각 과장
2. 지방우정청 위원 : 각 국장 및 과장, 감사관
3. 그 외 기관 : 자체 기준에 따라 구성
⑤ 각 지방청 소속기관은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지방청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보안심사위원 및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안건 발생 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① 세칙 제10조에 따라 본부장 및 소속 5급 이상 기관장은 Ⅱ급 이하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단, 소속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은 재위임할 수 없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한다.
④ 본부 실ㆍ단장 및 각 과장(담당관), 직ㆍ청의 각 국장 및 과장으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
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
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② 회수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③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11조(신원조사) 모든 기관의 장은 영 제36조 제3항 및 규칙 제56조 대상에 대해 규칙 제57조의 절차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했을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를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국가보안목표 시설 등 중요시설 출입자, 중요문서ㆍ자재 취급자 등 기관장이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 및 위탁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보조업무 수행 등 업무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임시직 고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14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사항 발생 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15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상급 기관 및 본부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영 제12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⑤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비밀 분류원칙) ① 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자, 보조기관,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7조(대외비관리)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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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7호의2)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의 2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처(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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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⑥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19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I급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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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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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①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28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1조(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① 비밀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22조(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① 영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에 따른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파기할 수 있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그 접수 및 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②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할 때의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제24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 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원본비밀의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②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하고, 대장 원본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는다.
③ 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제26조(비밀의 접수)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대장에 등재한 후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오착비밀문서의 반송절차) ① 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2호 서식)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그 생산기관에 반송한다.
③ 문서 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 주관부서로 해당 비밀을 다시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사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접수증)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비밀을 배부한 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배부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29조(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비밀문건 등 누설시 국가 안보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0조(보관기준 및 용기) ① 비밀은 부서단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II급 비밀 및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 비밀과 III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영 제18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2중 캐비닛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2중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비밀보관용기는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관용 캐비닛의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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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영 제20조에 따른 보관정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상급자 중에서 다수의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부 : I급 비밀 - 본부장
II급, III급 - 각 과장(담당관)
(단, 과장 또는 담당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차하위 4,5급 공무원)
2. 소속기관 : I급 비밀 - 기관장
II급, III급 - 각 부서장급 이상
3. 기타 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별로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
② 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 보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타 부서의 비밀열람절차 등 비밀집중보관에 따른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본부는 실ㆍ단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 4ㆍ5급 공무원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①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임자는 정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 이행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및 비밀대출부 등의 기록 확인 유지
②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 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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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⑦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다만,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⑧ 제6항에서 제7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35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대장(이하 ‘구대장’이라고 한다.)과 새로운 대장(이하 ‘신대장’이라고 한다.) 모두 보안담당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을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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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 신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에서 이기한 비밀의 누락 등을 방지하고,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대장 갱신시에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신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갱신내용 끝 부분에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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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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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재기관은 국가정보원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업체가 없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보안조치를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의 외주발간 시에는 원고를 입회자가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를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제39조(비밀의 분리)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주관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한다.
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③ 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영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별지 제13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소속 기관장(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고, 이를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41조(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모든 기관장은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총괄관리부서(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공정별 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의뢰기관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43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중요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단계별ㆍ분야별 영상회의 운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모든 기관의 장은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③ 모든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45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항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46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모든 기관의 장은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중요 방송 및 통신 시설(장비 포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2에 따른다.
②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표시(별지 제17호 서식)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으며, 본부장실 및 소속 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자는 안내원이 항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제3항의 안내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지 제19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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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주무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청사 출입보안대책 반드시 포함)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청사입주기관의 방호계획은 정부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의한다.
제6장 통신보안
제1절 총칙
제51조(통신보안대책 수립) 모든 기관의 장은 새로운 전기통신 방식 등 중요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ㆍ집행ㆍ운용단계별로 자체 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암호자재
제52조(암호자재의 정의)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 II급 비밀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53조(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보고)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것을 수령한다.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암호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비밀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 등 규정된 체계에 의해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반납한다. 다만, 직접 배부 또는 반납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직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6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① 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 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및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
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장 및 장관(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본부장 및 장관(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⑤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하고,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본부장 및 장관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현황보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용결과 및 보유실태를 작성하여 연간 암호자재 소요량 조사결과와 함께 매년 10월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이를 11월 말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암호장비
제58조(사용승인 요청) 소속기관 등의 장이 암호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관
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기타 참고자료
제59조(설치) 암호장비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 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보호구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 예방대책 등
제60조(등록)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성능개선 등)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장비의 성능개선이나 운용 편의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운반 등)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장비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 암호장비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정비 및 파기) ① 암호장비 사용기관에서의 정비는 암호처리부를 제외한 일반부분으로 제한하며, 암호처리부의 정비는 장관의 승인하에 암호장비 제작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처리부가 완전히 밀폐된 별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예비용과 교체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 정비장소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정비절차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파기사유
2. 장비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일시 및 장소
4. 파기방법
5. 파기자 및 입회자
⑤ 암호장비 사용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암호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보안
제64조(정보보안의 책임)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보안책임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있다.
제65조(정보보안업무)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 처리절차 등은 본부장이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66조(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 ① 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기 측정: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후 5년(소속기관 등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국가보안시설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측정 주기로 한다)마다
2. 지정 측정: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때
3. 특별 측정
가. 국가보안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나. 보안사고가 빈번하여 새로운 보안대책이 요구 될 때
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①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나 승인받지 않은자의 보호지역내의 접근ㆍ출입 및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의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모든 기관의 장은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68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서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제69조(자체보안감사)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세칙 제78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등의 보안담당관은 소관하는 기관(하급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 결과는 그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우정청의 정기보안감사 결과는 기관장에게 보고 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0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진단결과(별지 제23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전수조사
2.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3.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제반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소속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1조(위임규정) ① 소속기관 등은 영, 규칙, 세칙 및 이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보안업무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의 제ㆍ개정 시에는 본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 및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세칙 및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한 제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안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자와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