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638 발령일: 2023년 7월 13일 시행일: 2023년 7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서비스(Air Navigation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정보(AIS), 항공지도(CHART),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항행시설(CNS)의 설치 및 관리ㆍ 항공기상(MET)ㆍ수색구조(SAR) 분야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항행서비스 표준화(Air Navigation Service Standardization)"란 항행서비스 제공 시 국제기준 제정 취지에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항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적용을 통일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ㆍ운용

2. 공역관리(Air Space Management)

3.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

4.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5. 항공지도(Chart)

6.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설계(Procedure and Air Navigation Service - Operations)

7. 항공교통관제서비스 품질관리(ATS Quality Management)

8. 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9. 관제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관제사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 통계에 관한 사항

12. 항행업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서비스의 시의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표준화 및 협력

제4조(표준화 및 협력)

① 소속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련기관 간 규정 및 항행절차 적용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업무 제공을 위해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별로 제공하는 항행서비스의 표준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총괄 : 항공교통안전과

2. 항공교통업무(ATS) : 항공교통안전과

3. 안전관리(SMS) : 항공교통안전과

4.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 항공교통조정과

5. 항공정보업무(AIS) : 항공정보과

6. 항공지도업무(Chart) : 항공정보과

7. 공역관리업무(ASM) : 공역총괄과

8.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 업무(PANS-OPS) : 공역총괄과

9. 국제협력 : 항공교통안전과

③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자료 제공, 기관 방문, 인력 지원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항행서비스 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 관련 기준의 표준화된 이행에 필요한 상정 안건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항행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항행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 되고, 협의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본부장

2. 서울지방항공청장

3. 부산지방항공청장

4. 제주지방항공청장

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정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

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관제 및 정보담당)

3.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

4.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공역총괄과장, 항공정보과장

5.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

6.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제6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개최 주기는 협의회는 1년, 실무협의회는 6월로 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논의 현안 또는 안건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지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은 항공교통본부가 주관하며 안건의 발굴, 제출, 접수, 상정 등을 포함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다음 각 호(별표)와 같다.

1.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한 업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개정, 안전목표 수립 등 안전관리(SMS)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미래항행안전체계의 도입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협력

4. 그 밖에 항공안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건 상정 및 심의)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받은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된 의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회의 결과는 영구보존한다.

③ 상정된 의안은 협의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최하는 수시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차상위 업무 관련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발제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조정 내용에 관한 주요 요지

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확인)

① 위원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를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결과를 지체 없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관련기관의 회의결과 이행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화 평가)

① 관련기관의 국제기준에 따른 관계 규정ㆍ절차와 심의결과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행서비스 이행 표준화 평가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주관하되, 지방항공청과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항행서비스 이행의 표준화 평가 및 지적사항의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