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해양수산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영문은 "OCSC(Oceans & Fisheries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실시간 탐지ㆍ분석ㆍ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참가기관"이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각급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운영협의회"란 센터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말한다.
7.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ㆍ대응, 취약점점검ㆍ보안진단 업무 등을 말한다.
보안관제 목표는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ㆍ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장 사이버안전센터
센터장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센터에는 심의ㆍ의결기관인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업무 기획ㆍ총괄
2. 운영업무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
3. 운영협의회 관련 업무
4.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 및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
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6.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참가기관 운영실태 등 지도ㆍ점검
7. 참가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
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9.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ㆍ조사 및 복구 지원
10.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수행
11.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
12.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교류ㆍ협력 및 기술ㆍ연구 조사 관련 여러가지 간행물 발간
13.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개발 등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반, 취약점점검반, 모의해킹진단반, 침해사고대응반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탐지ㆍ분석ㆍ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문기관 및 전문기업에 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을 포괄하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① 참가기관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해양수산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센터장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참가기관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관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참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 해야 한다.
② 참가기관장은 센터의 지도점검 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관제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수량
2. 관제대상 기관의 규모(인력, PC수량, 예산규모 등)
3.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력(사고조사 투입 공수)
제3장 참가기관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에 가입해야 하며, 단체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를 탈퇴하거나 웹사이트 보안관제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가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① 참가기관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참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제를 통한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등 사이버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③ 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
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용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
4. 관제서비스 대상 시스템현황 등 IT설비 현황자료 제공
5. 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각종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
6.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 및 공동대응
7. 보안관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센터와 연계
참가기관장은 소관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운영협의회
센터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참가기관들의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각 참가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할 임원급(본부장급에 준하는 직위)으로 구성한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2. 센터 운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
3. 센터 운영 관련 사항
4. 센터 구축ㆍ운영비 분담
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비밀유지
① 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참가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ㆍ사용할 경우
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센터 업무종사자가 사이버위협의 조사, 복구지원 및 취약점진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 방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대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참가기관장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하고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참가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