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철도안전감독관이 「철도안전법」 제7조, 제8조, 제73조 등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에 관하여 철도안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사고예방활동과 사고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시정조치"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이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기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
가. "시정명령"이란 철도안전법령 및 이에 따른 각종 지시,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나. "개선권고"란 법령 등 위반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에 대해 단기간 시정이 가능한 경우
3. "상시점검"이란 제6조의 감독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또는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4. "특별점검"이란 상시점검 외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발생시 사고등의 원인 확인, 안전 위해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
가. 기획점검 : 상시점검시 안전위해 요인 발견, 철도사고ㆍ운행장애 원인 파악, 기타 안전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점검
나. 정기점검 : 명절 등 대수송기간, 올림픽 등 국가행사, 계절적 요인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안전 위해요인 사전예방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점검
5. 책임감독관’이란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 현장 안전조치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감독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의 자격 또는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을 임명할 때에는 별표 2의 업무분야별로 임명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안전감독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감독관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최초 임명 또는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연 1회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운전교육훈련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ㆍ검사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① 감독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운영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
3. 「철도안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
4.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② 삭제
① 감독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승인결과 확인
2.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유지여부 확인 및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확인
3. 「철도안전법」 제24조의 안전교육 시행여부 및 적절성 확인
4. 「철도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술기준에 맞게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지 확인
5. 「철도안전법」 제31조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확인ㆍ점검
6. 「철도안전법」 제38조 등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내용의 확인 등
7. 「철도안전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 따라 개조차량의 경우 개조승인 내용에 적합하게 개조되었는지 등 확인ㆍ점검
8. 「철도안전법」 제44조에 따른 위험물 운송의 안전성 여부 확인
9.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 확인
10. 철도사고 등 발생시 「철도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의 현장조치 적절성 여부 검토 및 사고현장 출동 후 사고 복구 지원 등을 위한 안전조치 활동
11. 「철도안전법」 제73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확인ㆍ점검
12. 그 밖의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② 감독관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점검업무를 추진하고, 각 분야별 담당 업무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책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고 현장 감독관의 지휘
2. 사고 조사ㆍ복구ㆍ수습 등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사후 보고서 작성
① 상시점검은 감독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정 수행 여부를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상시점검의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은 기획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기획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점검 결과 안전위해 요인이 발견되어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철도사고ㆍ운행 장애가 발생하거나,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여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위탁기관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훈련의 적정 시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감독대상기관의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정기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명절 및 휴가철 등 대규모 이동수요 발생이 예상되어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 폭염 및 폭설, 해빙기 등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정기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2. 점검항목
3. 점검기간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점검계획에는 상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감독관별 점검일정을 포함한 월별점검계획을 매월 25일까지 수립하여 매월 末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월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관별 감독기관
2. 감독 항목
3. 감독 기간 및 장소
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및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특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7일전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지된 점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간점검계획 및 월간점검계획에 따라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되 특별점검 등은 별도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현장 사고예방활동 및 사고대응 시 감독대상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요청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3. 관계서류, 자료 및 관련 물품 등의 검사
4.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5.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인가한 규정ㆍ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제3조의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조치
① 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검사 및 점검 시 관련 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감독관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및 점검 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검사 및 점검의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검사 및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검사 및 점검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현장점검 시 별표 5와 같은 장비와 안전복장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월별점검계획에 따른 상시점검 이후 결과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특별점검 이후 10일이내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감독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월별점검결과보고서(당월 점검시 지적사항과 지난 점검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포함)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처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 등급의 결정 등을 위한 처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 후 개최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감독업무수행 중 감독대상기관의 규정위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안전저해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 개선권고,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현장에서 시급하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시정명령 등에 대한 감독대상기관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감독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3호 서식)에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철도안전감독 활동의 종합결과를 철도안전감독 활동백서로 제작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의 점검결과 등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업무실적의 평가시기, 절차 등은 따로 평가규정에 정하여 평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임기 종료로 채용을 다시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업무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 내용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대상기관은 감독관이 지적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현지시정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ㆍ절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