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사정으로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납품검사는 검사를 대행하는 주체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거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검사기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검사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행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계약서 및 규격서 등을 포함)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검토하여 대행 가능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계약서류가 불분명하여 검사대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이 없는 등 납품검사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납품검사대행요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은 대행검사를 요청 받은 품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대행검사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26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2에 따른 이화학시험 생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봉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상 봉인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봉인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 대상물품을 대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납품이 필요한 경우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납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대체납품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에 따라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