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하여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미국 식물검역당국(이하 "APHIS"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APHIS는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된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APHIS는 Monilinia vaccinii-corymbosi (진균의 일종)와 잎말이나방류 3종(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저발생 또는 무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레곤 주정부 관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재배 중 모니터링(트랩예찰 포함)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하여야 한다.
2. 트랩 조사 첫 달 동안 2주 연속으로 Argyrotaenia citrana, Grapholita packardi가 트랩에서 아래의 임계밀도 수준 이상으로 검출이 되거나, 1주 동안 두 개 이상의 트랩에서 임계밀도 수준 이상 검출된 경우 약제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트랩조사 첫 달 이후에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가 아래 표의 임계밀도 수준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강화된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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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PHIS는 현재 오레곤주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4종의 해충(Conotrachelus nenuphar, Rhagoletis mendax,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에 대하여 현행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해 오레곤주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상기 4종의 해충이 발생한 경우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상기 4종의 해충을 포함하여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상기 4종의 해충이 오레곤주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통보되지 않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수입을 제한한다.
① APHIS는 매년 수출 전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2. 수출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을 설치한다.
3. 한국 수출용 과실을 비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도록 한다.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선과장에서는 한국 수출용 화물에 대해서는 소금물 또는 설탕물 침지법을 이용하여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①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는 수출선과장의 이름 및 "한국 수출용"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APHIS는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APHIS는 수출검역을 실시한 후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시 화물별로 최소한 2%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특히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 육안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Epiphyas postvitt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동 해충의 검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부기되어야 한다.
1. "본 화물은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수출선과장의 이름
⑤ 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파렛트 전체를 망, 비닐 등으로 감싼 후 APHIS의 공식테이프로 봉인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선적서류 포함)
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의 수출선과장 이름,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플라스틱 소포장의 과수원 추적 정보
3. 컨테이너 또는 파렛트의 봉인상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④ 상기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⑤ 수입검역에서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기존에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PHIS와 합동으로 동 식물위생요건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격년으로 오레곤주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측 지급기준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