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91 발령일: 2023년 7월 6일 시행일: 2023년 7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칙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8조의 전문기관 및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원자력통제과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개발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과제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과제 협약 시 [별지 1]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를 활용할 경우 [별지 1]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급 분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제1항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 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요청내용, 요청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6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은 본 규칙을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본 규칙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외국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리 현황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2]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다

제14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세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ㆍ파괴

3.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사고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4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칙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민감자료의 관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라 수집한 사업자 인ㆍ허가 심사자료 등 소관 민감자료를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요청이 적합할 경우 수집한 자료를 연구개발기관에 제공하고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민감자료는 제9조에 따른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가 어려운 자료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감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8조(보안책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