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32
발령일: 2023년 7월 10일
시행일: 2023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3에 따라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를 소방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조정ㆍ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
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과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파악ㆍ협력, 피해자 신원파악 및 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 계획 수립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가 조사한 피해지역 검토ㆍ확인
7. 지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ㆍ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1.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두는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본부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수습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수습본부상황실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4. 수습본부상황실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5.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사고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대응을 위하여 홍보반을 운영할 때에는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변인을 홍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제7조(직무대행)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역수습본부 운영 등)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로 지역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른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수습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습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제15조(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
3.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초동지휘 및 내부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피해조사 및 피해지원계획 수립) ①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재난복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요구)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의 요구사항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