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09 발령일: 2023년 7월 4일 시행일: 2023년 7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대체인력 직무분야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

1. 회사 설립 목적

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