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23년 7월 6일
시행일: 2023년 7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4. 「도선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2조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