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105 발령일: 2023년 6월 28일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

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취수해역의 바닷물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해수수질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1. 생활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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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Ⅲ등급(보통) 이상으로 수질평가 지수값이 46 이하여야 함

3.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단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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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역 기준: 전국 천일염 생산지역을 10개 해역으로 분류하여 측정

나. 저수지 기준: 각 해역 당 2개 이상의 염전 저수지의 평균값 적용. 다만, 염전이 없는 해역은 해역 기준만 적용한다.

제4조(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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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염전 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의 시설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2의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6조(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

식용천일염 생산과정에서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또는 천일염과 직접 접촉하는 결정지 바닥재(토판을 제외한다), 채염(採鹽)도구, 이송도구, 기계류, 임시보관을 위한 덮개 등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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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