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3-78 발령일: 2023년 7월 5일 시행일: 2023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한다)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