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3-77 발령일: 2023년 7월 5일 시행일: 2023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항과 경인항 또는 경인항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대상해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천항 및 경인항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고시한 해역을 포함한다.

③ 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離岸)ㆍ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

② 선박이 접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할 때에는 부두에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예인줄을 연결하고 접안작업을 해야 한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작업시작 12시간 전에 예선업자(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선관리시스템)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로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를 예선사용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위험물 적재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기재하여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규모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완화)

① 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은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②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이안ㆍ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예선사용의 증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3미터 이상

2. 선저 여유수심이 30센티미터 미만

3. 자동차 전용선, 크루즈선, 특수 구조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

4. 선장 또는 도선사의 예선 증선 요청

제9조(예선사용료)

①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예선사용요율표에 따르되 사용료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보다 크면 +10% 범위에서,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보다 작으면 실사용 마력의 예선요율로 청구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면 실사용 마력으로 청구한다.

제10조(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

① 청장은 다른 무역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내항(63, 64번석), 외항(역무선부두), 신항(관리부두)으로 지정하고, 수용 능력은 내항 15척, 외항 19척, 신항 6척 등 총 40척으로 한다.

② 예선업자는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시간 예선지원을 할 수 없으면 미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예선의 우선사용)

선박이 기상악화, 기관고장,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관제실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① 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의 결함과 사용상 문제점 등을 예선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