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400 발령일: 2023년 7월 4일 시행일: 2023년 7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강증진활동"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등의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을 말한다.

3. "건강증진활동부서"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업자등과 종사자,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건강증진활동부서,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적용한다.

제2장 건강증진활동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①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

3.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연간목표 설정

4.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의 세부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장비

6. 건강증진활동 평가방안 및 개선ㆍ보완절차

7.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유도 방안

8.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하 "건강증진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ㆍ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또는 병휴)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각 사업자등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

①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은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전담자와 협력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전담자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이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종사자는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5조제4항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증진활동 주체별 역할

제8조(정부의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건강증진활동 관련 교육ㆍ홍보

3.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 관련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의학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회의 역할)

① 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

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

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등의 역할)

① 사업자등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및 이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충실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건강증진활동부서ㆍ건강증진활동전담자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사자 대상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운영

2. 건강증진활동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3. 그 밖에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의 이행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