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9월 26일
시행일: 2023년 9월 26일
본문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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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