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3-16
발령일: 2023년 7월 3일
시행일: 2023년 7월 3일
본문
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ㆍ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 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ㆍ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ㆍ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ㆍ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평가ㆍ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ㆍ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i)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ii)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다단계판매업체ㆍ후원방문판매업체의 현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단체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이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를 받은 내용을 말한다.
11. 자본금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상법상 주주가 납입한 금액)에 자본잠식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잠식 금액은 영업활동 적자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 납입자본금이 잠식된 금액을 말하며, 법정준비금은 상법 혹은 기타 법령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자의 휴업ㆍ폐업ㆍ부도ㆍ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IV. 정보공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ㆍ환불 비율(본 고시 Ⅴ.5.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V. 정보공개사항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일반정보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공개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부문의 매출액)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밥솥 등)
3. 후원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
(1)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2) 선급금 및 반품ㆍ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6) 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가.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모집단이 전체 판매원인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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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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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최근 3년간 대표이사ㆍ등기이사 변경내역
(2) 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3) 최근 3년간 본사소재지 변경내역
(4) 최근 3년간 영업양도ㆍ양수, 합병 내역
5.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반품ㆍ환불 요청 건수 대비 반품ㆍ환불 처리건수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2) 반품ㆍ환불 요청 액수 대비 반품ㆍ환불 처리액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3)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ㆍ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
6. 다단계판매원수ㆍ후원방문판매원수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총판매원수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단순 소비목적 회원은 제외)
7.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2) 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 산정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나타난 금액으로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충당한 금액을 말함)
(3) 직전연도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납입자본금에 자본잠식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8. 신용평가 혹은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정보공개
(1)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신용평가 등급(혹은 평가ㆍ인증 자료)
(2) 신용평가 혹은 평가ㆍ인증을 한 기관명칭
9.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
(1) 의결번호(문서번호)
(2) 조치기관(조치일자)
(3) 위반내용(위반법조문) - 복수일 경우 모두 표기
(4) 조치내용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5) 비고 - 불복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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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개기간을 산정하는 과거 3년의 정보공개 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을 말하며, 조치일은 시정명령의 경우 위원회 의결일자를 말한다. 다만, 시정권고의 경우 조치일은 피심인이 수락한 일자를 말한다.
예) 2011년 정보공개 대상기간 :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0.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판매비중과 관련된 정보공개(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2) 공급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수량)
(3) 판매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등의 수량)
(4) 직전 사업연도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11.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보공개
(1) 판매방식별(법 제2조제7호 각목의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과 그 외 매출로 구분. 이하 같다) 총매출액
(2) 판매방식별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3) 판매방식별 후원수당 총액
(4) 판매방식별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5) 판매방식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가.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모집단이 전체 판매원인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원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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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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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