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3년 7월 3일 시행일: 2023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회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과 협의하여 협회의 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회의 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제3조제6호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 [별표1]에 따른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비고에 따른 동일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중 같은 항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 운영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

6.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 운영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① 협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사람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