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3-11 발령일: 2023년 6월 27일 시행일: 2023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