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3년 6월 29일 시행일: 2023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ㆍ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원관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생물과학 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2. "학ㆍ연 학생"이라 함은 학ㆍ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자원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ㆍ연 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도교수"는 "자원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자원관 지도교수"라 함은 자원관 연구직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자원관장이 위촉하며, 학ㆍ연과정과 관련한 자원관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수련 기간"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제 5호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대학과의 학ㆍ연 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생물자원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간사로서 학ㆍ연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ㆍ연 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과의 약정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ㆍ연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ㆍ연 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7조(학ㆍ연과정의 설치)

학ㆍ연과정은 관련대학과의 약정체결에 따라 설치한다.

제8조(기본운영원칙)

① 학ㆍ연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자원관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별 공동운영위원회의 자원관 소속위원은 관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전공분야 및 정원)

학ㆍ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은 자원관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입학)

① 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자원관과 대학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자원관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제11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원관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하에 시행한다.

제12조(대학출강)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원관의 직원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 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지도)

① 학ㆍ연과정의 학위논문은 "자원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한다.

② 자원관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ㆍ연 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학위논문)

학위논문청구의 제출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15조(학위수여)

소속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자원관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제16조(학연과정 약정 해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 학ㆍ연 협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학ㆍ연 협정 해지 발생 전 1년 이내에 운영실적을 각 대학에 통보한다.

제4장 학ㆍ연학생의 학사관리

제17조(등록)

① 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ㆍ연 학생은 자원관의 학ㆍ연 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연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지도교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관리카드)

전략기획과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략기획과에, 부본 1부는 자원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수련)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ㆍ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전일제로 하고, 석사학위과정은 통산 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원관 및 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기간 조정 및 수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학비보조)

① 연구수련 중인 학ㆍ연학생 중 주 4일 이상 자원관에 전일 근무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일정 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비보조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월 또는 분기단위로 지급한다.

제21조(의무)

① 학ㆍ연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ㆍ연학생은 자원관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자원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객원연구원

제22조(객원연구원)

학ㆍ연학생의 공동지도 또는 자원관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직급의 구분)

객원연구원의 위촉직급은 "객원책임연구원" 또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하며, 교수는 객원책임연구원으로,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는 객원선임연구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기간)

객원연구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학ㆍ연학생의 논문지도기간 또는 공동연구기간 이내로 한다.

제25조(수당등)

객원연구원에게는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를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귀속은 자원관 소유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사고보고)

학ㆍ연학생은 사고 발생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연구수련 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체없이 자원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학ㆍ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운영규정이 약정 대학의 학칙과 상이하여 그 시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약정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