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33 발령일: 2023년 6월 29일 시행일: 2023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ㆍ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후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수과정 (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자원관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박사후연구원"은 자원관의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박사후연구원 및 연수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 및 연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을 갖는다.

제4조(지원자격)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 기준)

2.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학위예정증명서 제출)

3.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연수기간)

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총 연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연수과제 선정)

① 연수과제는 자원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1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연구원 참여과제의 수요(별지 제1호 서식)를 조사하고 제8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수과제를 선정(별지 제2호 서식)한다.

제7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제6조에 의해 선정된 박사후연수과정의 모집공고는 담당부서장이 자원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며 공고계획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② 박사후연수과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석ㆍ박사 학위 논문 및 국문(또는 영문) 요약서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연수과제 선정, 성과 및 완결 평가 등 박사후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전략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제 선정

2. 박사후연구원 성과 평가 결과 및 재계약 심의(별지 제7호 서식)

3. 박사후연구원의 완결 평가 결과 심의(별지 제8호 서식)

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박사후연구원 선발)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선발한다. 단, 외국인 또는 외국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심사와 추천서 검토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와 「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에 정하는 서식의 면접시험 결과표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체결)

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연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을 체결한다.

제11조(연수비 지급 등)

① 박사후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은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연수과제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수비는 연수과제 관련 예산 또는 자원관 운영 예산의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활용하며,「국립생물자원관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관리지침」의 연수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요경비는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비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

제12조(연수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수종료 시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등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을 제9조 제2항의 박사후연수과정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 다른 연구에 참여 시킬 수 없다.

④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박사후연구원의 복무관리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연수 중단 및 승계)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중단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기관 사정상 정상적 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박사후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무단결근 등의 복무가 불량한 경우

6. 기타 박사후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장에게 중단사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중단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 중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연수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담당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체결)

① 제5조에 의한 재계약 대상자는 연수 성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전략기획과장은 박사후연구원 연수성과 평가 및 재계약에 대해 제8조 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별지 제7호 서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자료관리 및 증명서 발급)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계약 종료 시 모든 연수관련 자료와 박사후연구원의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별지 제12호 서식)할 경우 박사후연수과정 증명서(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