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3-129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 세칙은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세부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운영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복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표준과 적용범위, 제품의 종류 및 성능 등 기술적 내용이 같음을 말한다.

2. "일관성"이라 함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KS가 중복성이 없으며,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

제1절 표준회의 및 기술분과위원회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구성은 표준회의, 기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특별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로 구성되며, 기술심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하위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표준회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운영과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제1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 제2기술분과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를 담당한다.

③ 표준회의는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기술분야별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전담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 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위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표준회의 위원장은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제1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촉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표준회의 분과위원장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심의회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용어의 변경, 오ㆍ탈자의 수정, 인용표준의 변경과 같이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이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표준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촉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표준회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표준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위촉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위원이 장기해외체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위원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인 경우 해촉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촉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기술심의회

제11조(기술심의회의 설치)

① 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술심의회가 새롭게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기술심의회"로, "위원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15조(기술심의회 회의록)

기술심의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 "위원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16조(기술심의회 보고)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상임위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심의회에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촉하는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심의회

제18조(특별심의회의 소집)

①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특별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특별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특별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20조(특별심의회 회의록)

특별심의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4절 전문위원회

제2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전문위원회는 KS 및 국제표준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제5항에 의거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또는 임명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대표전문위원"으로 본다.

제25조(전문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및 "표준회의"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대표전문위원"으로 본다.

제26조(전문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상임전문위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촉하는 상임전문위원의 업무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8조(간사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의 직원을 간사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업무

제1절 KS 제정ㆍ개정 등 심의절차

제29조(KS 제정ㆍ개정 등 절차)

법 제5조부터 제11조 및 영 제16조부터 제23조에 따른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KS 제정안의 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KS 제정에 따른 분류 체계는 별표 4와 같으며, KS의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신청 접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제ㆍ개정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검토를 위해 예고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는 생략이 가능하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KS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표준이 시험ㆍ측정방법을 다룬 표준인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예고고시)

① KS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KS의 번호 및 명칭

2. 표준 제정ㆍ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사유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4. 기타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

③ 5년마다 실시하는 적부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

④ 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KS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예고는 관계 행정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제34조(적부확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KS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학계ㆍ연구소ㆍ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기술심의)

① 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① KS안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표준회의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후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고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제정, 개정, 적부확인 및 폐지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KS의 번호 및 명칭

2. 제정ㆍ개정ㆍ폐지 구분

3. 주요 내용

4. 연월일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KS의 개정이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표준화 활동

제38조(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활동)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기술위원회 회원지위 관리,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등 소관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국 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효율적인 회원국 활동을 위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KS를 위탁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KS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이하 "TC"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이하 "SC"라 한다)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효율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TC 및 SC의 분장 사항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대표단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안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서 회람하는 국제문서에 대해 투표 및 의견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조사ㆍ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기업ㆍ소비자ㆍ정부 등 국가 전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마친 국제문서에 대하여 시일 내에 반드시 투표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해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또는 국제간사국 수임,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유치 등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안내용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을 조사ㆍ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국제표준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위한 제안계획 수립,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제안서 통보문 작성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 결과를 관련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실적 통보 및 정보 공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월 단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의 통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이외에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통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3조(실무사항)

① 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표준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운영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술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운영을 준용하여 기술심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① 이 운영 세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5일(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