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①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것으로 심판청구서와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이하"보정서‘라 한다)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정료 이외에 보정서에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청구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1. 12. 16.>

가. 삭제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삭제 보정하는 청구항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청구항의 수

나. 추가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추가하는 청구항의 수를 합산한 청구항의 수

다. 삭제 및 추가하는 청구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각각 이를 가감하여 남은 청구항의 수 <개정 2010. 6. 29., 2021. 12. 3.>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ㆍ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 6. 29., 2021. 12. 3., 2021. 12. 16.>

4. 삭제 <2021. 12. 3.>

5. 삭제 <2021. 12. 3.>

② 디자인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2. 3., 2021. 12. 16.>

③ 상표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7. 1.>

2.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품류를 보정하는 때에는 보정서에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7. 1.>

3.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상품류의 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3. 7. 1.>

제4조(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① 제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청구항의 수 등의 기재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1. 12. 3.>

1.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의 청구항의 수는 6항

2. 1항이 추가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8항

3. 1항이 추가되고,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7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9.>(하기 표 참조)

제5조(재검토기한)

특허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