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소관부처: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서"라 함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

가.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Doc7300), 그 조약의 부속서(전19권) Document, Circular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서

나. 항공업무수행 등에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다. FAA, EURO-CONTROL에서 발간하는 필요 규정 등

라.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이하 "전자도서"라 한다.)

2. "일반도서"라 함은 1호의 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항공관제과장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항공관제과 비행정보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속직원 및 항공도서실을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항공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은 직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기술도서 등을 비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도서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관 부서의 소속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실 이용 및 관리운영

2. 항공도서관리시스템 개발 및 개선

3. 도서의 보존,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의한 도서의 최신판 유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항공도서의 수집, 정리, 점검

제6조(도서의 수집)

관리책임자는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구입

2. 기증

3. 자체 발간

4. 기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제7조(도서의 구입)

① 도서구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1호의 "도서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도서와 중복 여부

2. 학술적 가치 및 실무 적용 여부

3. 확보예산의 여부 등

제8조(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1 "항공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② 도서의 관리번호는 KDC(십진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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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서의 등록 및 전자도서의 유지)

① 관리책임자는 ICAO 부속서 등 전자파일 형태로 유지가 가능한 도서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도서의 별도 인쇄본은 관리하지 않는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등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ICAO 부속서 등을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그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열람 및 대출

제11조(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①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고, 별지 서식 4호의 항공도서실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서의 대출을 원할 경우 별지 서식 2호의 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할 때

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

3.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

④ 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대출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가도서

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제4장 배상 및 폐기

제13조(도서의 배상)

① 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도서로 반납

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도서의 폐기)

① 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

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

3. 폐지된 기술도서

4.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

③ 폐기한 도서가 전자도서일 경우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