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춘천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춘천병원의 운영전략 수립 및 환자의 치료ㆍ재활사업 등 주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춘천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춘천병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춘천병원 의료부장 및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ㆍ언론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
3. 춘천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사망, 실종, 형사사건 기소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 회의 운영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이 이 규정의 제3조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시 호선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장이 담당하며 서기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원 중 1인으로 한다.
③ 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춘천병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의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한 주요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