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30 발령일: 2023년 6월 29일 시행일: 2023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의 적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별표에서 정한 비소모품을 말한다.

2.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활동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별표에서 정한 소모품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자재(이하 "사고대응장비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해양경찰관서에서 제기한 사고대응장비등의 소요를 검토하여 해당연도 사고대응장비등에 대한 구입ㆍ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장비의 구입ㆍ배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고대응장비등을 구입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배정한다. 다만, 편성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할 때 해양경찰관서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 전문요원, 사고추세,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현 장비 및 자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정받은 경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와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

2.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장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긴급방제팀장

4.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사고대응장비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7조(관리담당자 지정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④ 삭제

제8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관리책임자는 사고대응장비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제9조(관리번호 부여 등)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를 취득하면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명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표찰은 장비의 크기와 모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관ㆍ관리점검)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규모의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에 배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모든 사고대응장비등을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중 공기호흡기(등지게,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1년마다 배출한 후 새로 충전하여 보관한다.

2. 고압용기의 표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전문기관 또는 자격소지자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3. 고압용기는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위생검사 및 세척을 의뢰해야 한다.

4. 공기호흡기 면체와 보조마스크가 오염된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척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사고대응장비등은 교육ㆍ훈련 및 사고대응 업무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등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또는 정비를 위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고대응장비등은 「물품관리법」제4장제5절의 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교육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장비운용 및 안전교육)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대응장비등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사고대응장비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매뉴얼 제작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를 구입ㆍ배정한 경우 사용ㆍ관리방법 등이 수록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해양경찰청 업무포탈에 게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 운용요원이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여 각종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 사고대응장비등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대응장비등을 배부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대응장비등의 보유현황과 다음연도 소요내역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위험ㆍ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점검 기록부 등 각종 기재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