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46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로 한다.

제3조(영양관리위원회)

환자급식관리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내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과 영양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식사)

환자식사는 일반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식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기본을 두고 환자에게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공급한다. 다만, 당뇨식과 저염식은 담당의사의 식사처방이 있을 경우 일반식의 범위 내에서 당뇨식과 저염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식사처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식은 별표 1의 "입원환자 급식지침"에 의한다.

제6조(식사의뢰)

①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사요구서를 EMR로 다음 각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요구서 제출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식 - 전일 18:00

2. 중식 - 당일 10:00

3. 석식 - 당일 15:00

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식사요구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단위로 급식통계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식단작성)

① 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에 제공할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1주 단위의 순환식단으로 매월 1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단은 식단별로 1인당 표준재료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8조(조리 및 검식)

① 환자급식을 위한 조리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식단표 의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제공시마다 검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배식)

① 병동단위로 제공되는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아침 - 07:20

2. 점심 - 11:40

3. 저녁 - 17:30

② 조리원은 환자급식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은 조리 종료시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청구 및 검수)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한 품질의 식품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재료 구매 요구시 식품재료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품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양가 계산)

① 영양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단별 1인분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를 월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영양가 계산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2조(영양상담 등)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영양 상담을 실시한다.

제13조(식품저장)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냉장보관을 위한 식품은 5℃미만에서 냉동식품은 영하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 식기 및 급식용구는 급식 실시 후 반드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이상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

③ 감염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 관리되어야 하는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기는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제15조(잔식처리)

전염병 환자의 잔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환자의 잔식은 기계처리하여 일 단위로 폐기하되, 기계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잔식은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위생)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실내의 일체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실은 매일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세척하고, 식기 및 조리용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조리된 모든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행주는 1일 1회 세제로 세척한 후 가열ㆍ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조리 및 배식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조리실은 월 1회 구충ㆍ구서 등의 살충작업과 살균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병원은 급식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급식종사자는 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연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급식종사자의 교육)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급식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서류의 보존기간)

급식 관리에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