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규정
본문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각 과장이 추천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 중 적격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추천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부서 간 포상실적 균형여부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하위직 우선
2. 현업근무자 우선
3. 장기근무자 우선
4. 근무성적평정 순위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위원장은 심의결과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