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22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 "현장교정(Site Calibration)"이란 국가교정기관 내(內)가 아닌 장소에서 교정기관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

4. "교정성적서"란 교정 작업의 결과서로서 현장교정인 경우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 환경 측정결과와 현장교정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측정기기 관리부서의 장"(이하 "항행시설운영과장"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보유기준 및 교정계획 수립 등 측정기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관리검사관"이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용 ㆍ 관리하는 항행시설 관리검사용 측정기기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4조(업무범위)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 ㆍ 개정

2. 측정기기 교정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

3.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교정에 필요한 예산확보

② 관리검사관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업무 수행

2. 측정기기 보관 ㆍ 관리

3. 측정기기의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4. 측정기기 유지관리, 교정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제5조(측정기기 확보)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항행시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스펙트럼 분석기 1대, 통신서비스모니터 1대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할 경우 측정기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기 관리)

① 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1호 서식의 "측정기기 목록"에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검사관은 각 측정기기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측정기기 이력대장"을 작성하고 교정주기 및 수리 등 기기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측정기기는 열화 및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④ 측정기기 매뉴얼 및 사용법은 측정기기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필요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교정)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별 교정주기 등이 포함된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측정기기 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교정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③ 교정방법은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한 현장교정을 하거나, 국가교정기관에 방문하여 교정할 수 있다.

④ 교정 후 교정성적서는 별도로 보관한다.

제8조(물품 반납 등)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검사관은 불용이 결정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목록 및 이력대장에 불용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9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