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2. "민원담당 공무원"이란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5. "서신민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6.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7.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원 내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한다.
8.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
9.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2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⑤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은 제4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서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은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④ 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운영지원과에서 처리(단, 인ㆍ허가사항 등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ㆍ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7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의한 독촉장 발부
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4. 제10조제1항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5. 제8조의 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6.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7. 전자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매월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관련내용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
2.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3.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
4.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
5.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 교육기획과, 전문교육과의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불성실한 민원답변자에 대한 제재여부
3.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4. 기타 민원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① 영 제38조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5.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
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단, 민원의 처리기한이 급박한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심사관이 결정할 수 있다.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⑨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⑪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는 담당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민원,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2와 같이「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