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항행시설"이라 함은 항행안전시설 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항행시설 관리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항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설치허가"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6. "실시계획 승인"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7. "완성검사"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변경허가"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 "지위승계"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장외의 자가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항행시설의 설치허가 등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항행시설의 설치

제4조(항행시설의 설치허가)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의 항행시설의 설치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2. 사업계획서, 시설배치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

3.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 유ㆍ무 검토

4. 기타 설치허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5조(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시행기간

4.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7.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8. 공사예정표

9.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0.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5.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6.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항행시설의 완성검사)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항행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준공사진

제7조(완성검사관의 자격)

제6조의 완성검사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제8조(완성검사 방법)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완성검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합격: 항행시설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2. 불합격: 항행시설 설치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9조(완성검사 결과의 처리)

① 항행시설 완성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이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ㆍ사용 개시 예정일

2. 항행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3. 송신주파수

4. 안테나공급전력

5. 코스의 방향

6. 식별부호

7. 정격 통달거리

8. 운용시간

9. 그 밖에 항행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정명령 등)

항공교통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 설치자 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본부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항행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항행시설 설치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항행시설의 설치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항행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항공교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항행시설의 변경

제12조(항행시설의 변경)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변경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변경사유 및 효율성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설치기준 및 제40조 1항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에 적합여부

3. 설계도서(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의 적정성 여부

4.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 유ㆍ무 검토

5. 기타 설치허가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항공교통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정격 통달거리

2. 코스

3. 운용시간

4.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의 항행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③ 항행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항행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 및 폐지

제13조(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승인)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휴지ㆍ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 사유의 적정성

2.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등 향후 대책

3. 항행시설 향후 사용계획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행시설의 사용 재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항행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 사용 재개 사유의 적정성

2. 항행시설 복구여부 및 동작시험 상태

제14조(항행시설 사용 휴지 등의 고시)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시설 사용 휴지ㆍ폐지ㆍ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항행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5장 항행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제15조(항행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별지 제9호 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위승계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항행시설 지위승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에 관한 사항

제16조(항행시설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공항시설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시설을 설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항행시설을 사용한 자

3. 허가 없이 항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자

4. 항행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5. 항행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항공기 항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17조(명령 등의 위반 죄)

항공교통본부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항시설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장의 처분을 위반한 자

제7장 보칙

제18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