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3년 6월 30일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직통전화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즉시 또는 15초 이내에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통신망을 말한다.

2. "데이터링크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데이터통신망을 말한다.

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관할지역내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에 의해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점 대 지점간의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절차)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공직통전화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항공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비행정보구역내 통신

제5조(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기관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행정보센터 및 접근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담당 기상관측소, 항공통신소, 관련 항공사, 수색구조조정센터 또는 관계 비상처리기관,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관제이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기타 목적의 통신은 15초 이내에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제3장 비행정보구역간의 통신

제7조(비행정보구역간 통신)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간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관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간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을 할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필요시 데이터링크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교통량, 비행의 종류 및 공역의 구조 등에 의한 통신망 구성이 필요할 경우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통신시설 요구사항

제8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보구역 내 및 비행정보구역간의 항공직통전화망과 항공교통업무용 컴퓨터 간 자동자료의 전송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구성요건)

이 지침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설치를 위한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별표와 같다. 단, 항공교통본부 및 해당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항공직통전화망이 추가 또는 철거되는 경우에 [별표]의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