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76
발령일: 2023년 6월 28일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 중 법무실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개정안 확정 등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기초위원회 또는 검토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초위원회, 검토위원회) ① 위원회에 민법 개정시안 및 위원회 안건의 마련을 위한 기초위원회와 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 및 안건의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초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검토위원회에는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