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3-20
발령일: 2023년 6월 23일
시행일: 2023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테이너 야적장 포함) 또는 타소장치장(원목야적장)을 말한다.
2. "전용구역"이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장소의 검역)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등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의 식물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
2. 검사대
가. 수량: 1대 이상
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조명시설
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단, 묘목류(접수, 삽수 포함) 장치구역은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에 한함.
나. 이동식 조명기구의 경우 빛 반사로부터 검역관 눈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LED 조명기구는 반사판 부착을 생략할 수 있음
다. 검사대: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유지
제5조(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재 방법)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원목의 구분 적재방법 및 식물잔재물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
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 표기(글자 크기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 한다.
예) 소독완료('09. 3. 22.)
3. 원목 검역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