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57 발령일: 2023년 6월 28일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형이면서 모듈화 설계를 적용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단을 말한다. 3.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말한다. 6. "연구개발성과실시"란 혁신법 제2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업비"란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8. "사업화 추진기관"이란 사업 종료 이후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및 목표) ① 본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기술 검증 및 표준설계 수행을 통해 경쟁 예상 노형 및 대형원전 대비 경쟁력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업종료 시까지「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의 취득을 목표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제12조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는 사업화 추진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필요시 제7조의 공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설계인가 신청기관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2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2. (소형모듈원자로) 경쟁 예상 노형 및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ㆍ경제성ㆍ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3. (사업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사업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4. (연계형) 표준설계를 수행하고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최초 협약 체결일부터 6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동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공동운영위원회는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간사부처를 정하고, 간사부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게 한다. 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항 이하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3인(주무부처 담당국장과 사업단장) 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 2인씩 추천) 3. 전문기관 2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의 선정,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의 개정 및 기타 본 사업의 세부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설계, 인허가, 사업화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 7. 기타 주무부처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공동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공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공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업무대행)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무부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대행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단 조직 구성 등) ① 사업단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경영본부와 사업본부를 설치하되, 하부 조직으로 실 또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술경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단장을 보조한다. 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 3. 표준설계의 통합관리 및 인허가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외, 사업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서 사업단장을 보조한다. 1.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ㆍ관리 2.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ㆍ관리 3.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활용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대외 홍보 사항 ④ 사업단의 직제(자문기구 등 포함),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사업단의 인력은 신규채용과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파견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단장의 역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2. 사업의 추진 전략,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공모, 선정, 평가,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사업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9. 계통, 노심 등 표준설계의 통합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인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 특허권 분쟁 예방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5.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3조에 의해 구성된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는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2단계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이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3조(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2인(주무부처 담당 과장) 2. 민간위원 6인 3. 전문기관 2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간 협의로 선정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의 보수(성과급 포함)는 사업단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의 평가를 통하여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여부와 그 기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⑥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혁신형 소형원자로의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라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공동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사업내용 등)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운영한다. 1. (표준설계 및 설계기술 확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노심, 계통 및 종합설계분야의 설계업무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설계기술 확보 2. (설계검증 및 혁신기술 확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시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3. (혁신 제조기술 확보) 탄력운전 및 무붕산운전을 위해 필요한 가연성흡수봉과 핵연료집합체 및 제반부품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기술 확보 4. (사업화 기반 확보)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제17조(사업단 기능) ① 사업단은 제21조 제1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3.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과제평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 5.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 6.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 관리 업무 7.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 8. 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육성, 홍보 9. 표준설계를 위한 설계 진도점검, 조정 등 총괄 관리 10.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위한 규제기반 구축 지원, 표준설계인가 진행상황 점검 및 대응 11. 연구개발성과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ㆍ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ㆍ활용 촉진 12. 특허권 분쟁 예방 등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13.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14.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 15.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동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과제 공모)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사업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모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제의 선정) ① 사업단장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모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제선정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 및 출연금)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2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2조(과제정보 등록ㆍ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 사업단장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최소 6개월 전까지 표준설계 및 인허가 준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진행한 뒤,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제 추적조사) ① 사업단장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추적조사 종료 후 사업단장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사업단장은 과제에 대한 제20조 및 제24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 사업비 규모 등을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제20조 및 제25조의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 등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 등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2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3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제34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화 추진전략을 사업종료 1년 전까지 수립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 해체 후에는 사업화 관련 업무를 사업화 추진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 해체 후에는 해체 전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관리ㆍ운영 방안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청취)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공동운영위원의 위원이 제20조 또는 제24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경비지급) ① 사업단은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 제20조 및 제24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등 제39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주무부처의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의 장과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제41조(관련규정 준용)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