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3-112
발령일: 2023년 6월 27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