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083 발령일: 2023년 6월 27일 시행일: 2023년 6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기술"이란 기상정보 생산ㆍ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로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기상사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전가능 기상기술"이란 이전(移轉) 가능성이 있는 기상기술을 말한다. 4. "이전대상 기상기술"이란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에서 이전(移轉)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기상기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하여 기상청 소관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유특허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 6. 27.> ③ 저작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허락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제4조(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의 수립)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일정 2. 기상기술 민간이전 현황 및 이전(移轉)된 기상기술의 활용실적 3. 그 밖에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을 기상기술 소관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연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가능 기상기술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이전가능 기상기술을 보유한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상기술 민간이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전가능 기상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관리처분 권한의 검토 2. 이전가능 기상기술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분야 3. 이전가능 기상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각 국 주무과장 5인 2. 민간위원: 심의ㆍ의결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2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심의회 민간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기술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출석ㆍ발언 또는 이전가능 기상기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심의ㆍ의결 사항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심의ㆍ의결 사항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심의ㆍ의결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민간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상기술 민간이전 신청 및 활용 제12조(기상기술 민간이전 현황 파악)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민간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 이전(移轉)ㆍ사업화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 제출 기한, 현황 파악 목적, 기상기술 이전(移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황 파악 시작일부터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전대상 기상기술의 공개)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대상 기상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상사업자에게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명칭과 주요 내용 2.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활용범위 3. 그 밖에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상기술 이전 신청)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신청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를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 검토 및 보완)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이전 신청서와 기상기술 활용 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술이전 신청서와 활용 계획서에 대한 설명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상기술 설명회)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상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기상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기상기술 이전 실시)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신청한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의 실시권 승인, 소프트웨어 사용의 허락 등의 방법으로 기상기술 이전(移轉)을 실시한다. 제18조(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 작성)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기상기술 민간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민간이전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는 이전(移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상기술 인수증을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이전 활용실적 관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移轉)된 기상기술의 활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기상기술을 이전(移轉)받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술이전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